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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Yes
물류체계 효율적 변화 촉진
조성 사업 ‘조기 완료’ 강조

No
공익성 실종땐 사용료 증가
배송비등 소비자 부담 경계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항만배후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민자 도입’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물류단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대 초부터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세웠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은 최초 2015년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2020년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실현이 불투명하다. 바다를 매립해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해수부가 내놓은 카드가 민자 도입이지만 성패에 대한 예측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한다. 우선 물류단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공공이 아닌 민간이 개발할 경우 품질과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 있다.

박근식 중앙대 교수(국제물류학)는 “(민자 도입으로) 국내 물류체계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자를 도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자가 투입될 경우 공익성을 잃어 국내 물류산업에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배후 물류단지가 공공재 성격을 잃으면 사용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배송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배후 물류단지 땅의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갈 경우 향후 특혜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입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땅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매립사업이 준공되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송도신도시 인근에서 조성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향후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돼 사용될 수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은 10년 뒤 종 변경이 가능한데,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 소유권을 허용할 경우) 국가가 없는 땅도 만들어서 돈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