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임플란트 전문병원을 개업하고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병원의 실제운영자인 남모(55)씨를 구속했다. 또 남씨로부터 월급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78)씨 등 5명을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기공사인 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23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임플란트 전문치과를 열고 611명의 환자를 진료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남씨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은 적법한 절차로 개설된 병원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599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병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치아를 발치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치기공사가 ‘의사 행세’…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
입력 2015-12-16 22:11
수정 2015-12-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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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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