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송추계곡에서 한 개발사가 편법을 동원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는 것과 관련(경인일보 12월 17일자 23면 보도) 담당 지자체인 양주시가 애초 소매점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해당 부지를 주택단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인근의 한 준보전산지에 소매점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A사는 지난 7일 해당 부지를 주택단지로 바꾸기 위해 시에 개발행위 변경을 신청했다. 처리 예정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취재 결과 시는 일찌감치 A사의 요청을 허가해 주는 쪽으로 갈피를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부서와 해당 부지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후 도시계획 심의를 피하려고 토지를 9명 명의로 쪼개 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7일 시에 제출한 개발행위 변경 신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명의를 쪼갰다.
이뿐 아니라 소매점 부지를 주택단지인 것처럼 불법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시공계획과 다른 설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도 확실한 불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아 행정상 허가를 내 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송추계곡 공사의 개발행위 변경 처리기한은 23일이지만 검토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양주 송추계곡 ‘쪼개기 허가’ 소매점 부지… 市 주택단지 변경 허용방침 ‘봐주기’ 의혹
입력 2015-12-17 21:15
수정 2015-12-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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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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