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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오전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관인 건설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앞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6월 측근 정 모(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와 가방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 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