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위험물 안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경인일보 연속 보도 이후 국민안전처가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공사, 관세청(인천공항세관), 항공사, 위험물터미널 운영사 등에 “모든 항공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에 반입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공항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이들 기관에 사전 통보했다.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위험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위험물관리법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돼야 한다”며 “공항공사, 항공사, 위험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우선에 두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에서 그동안 항공사 편의 위주로 운영되던 위험물의 반입, 분류, 장치, 취급, 반출, 운송 등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구분했다. 또한 관세법 고시 등으로 갈등을 빚던 공항공사, 인천공항세관, 항공사, 위험물터미널 운영사 간의 업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공항 위험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갖기로 하고, 관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민안전처 내에 ‘공항 내 위험물 처리정보(위험물 반출량, 시설 위험성 등)’를 알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공항공사·위험물터미널 운영사 등과의 계약 미비점을 확인하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이해 관계자 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공항공사, 관세청(인천공항세관), 항공사 등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항공사 화물터미널에서 부적정하게 위험물을 처리했을 경우 국토교통부와 함께 행정적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안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지침 시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위험물 분류체계와 관련법 간의 적합성, 의무 이행자에 대한 명확성, 관계 부처별 역할 분담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차흥빈·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