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의·노동부 신고 무시
재고용시 파견법 위반 가능성
특정직원 ‘찍퇴’ 의혹제기 불구
“고발없이 조사못해” 한발 빼
대규모 인력 감축 중인 두산인프라코어가 특정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되고(경인일보 12월 15·16·17·18일자 23면 보도)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중부고용노동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는 재직 직원이 5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직원 100명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선 노조와 합의한 후 회사 경영이 어려운 점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은 1년 새 1천5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고용노동부의 간섭을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반 강제 퇴직’을 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장 인력이 모자라자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두산은 지난 11월에 희망퇴직한 기술직 직원 173명을 한 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외부 용역 직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파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부고용노동청은 “관련 고발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입증하거나 증언할 수 있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진정서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사측을 만나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렸으며, 부당 해고나 파견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사무직 전 직원 3천41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이중 702명(23%)으로부터 희망퇴직원을 받았다. 올 들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사무직·기술직 850여 명이 퇴직하면서 1년 새 전 사원 5천여 명 중 1천500여 명(30%)을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 반강제 해고였다, 전 직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특정 직원들이 면담 대상자로 지목돼 진행됐다, 희망퇴직에 불응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사실상 ‘찍퇴’(찍어서 퇴직)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퇴직을 받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찍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