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0억원 규모의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 3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인천시는 20일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폐기물 반입량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다루려 했지만, 국회 상황 등으로 예정됐던 논의 일정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천연가스 생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위험·혐오 시설을 떠안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인천의 경우 LNG 인수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이 있어, 개정안 통과 시 1년에 320억원(천연가스 148억원, 폐기물 172억원)에 달하는 신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 없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시도였는데, 처리가 지연돼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활동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많아야 두 번 정도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천연가스 생산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세금 징수 시 LNG사용료, 반입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법안의 경우 국회가 논의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을 수도권 개발 규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학재(서·강화갑)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병호(부평갑) 의원 발의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처리가 늦어져 자동 폐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