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11월 중순 제출하던 다음연도 본예산안을 내년에는 2개월 앞당겨 9월 초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회계연도 종료 50일 전(11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경기도 제1회의실에서 직원소통 강좌를 열고 ‘경기도의 예산 현황과 조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예산부서가 2월까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실·국과 도의회가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협의하게 된다. 사전협의 대상은 21개 실·국당 5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실·국마다 계속사업의 10%를 일몰하는 대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 10%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안은 도가 올해 초 발표한 공감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진된 성과와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21개 실·국의 예산담당 공무원 23명과 3차례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안이다.

황 실장은 “예산안의 조기제출을 통해 도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고, 연말 행정감사와 예산업무를 분산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