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31건 시정조치 요구
법정한도 초과 소송비 책정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앱서 일본해 표기사례 발견
성남시의회가 제215회 정례회를 마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와 시 산하기관 등의 부실 행정과 방만 운영에 대한 정상화가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 시정요구 331건과 건의사항 451건, 자료요구 233건 등 총 1천15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00억원씩 출연,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내년도 예산까지 300억원씩만 반영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조례상 소송비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도 특정 소송에는 소송료를 5천만~7천만원으로 책정해 지적을 받았다.
시 환경정책과 소관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일부 세금계산서에서 가짜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적사항 가운데 성남시가 독도 영상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암초로 표기한 사례가 있어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 일부가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에 집행됐다며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35억원을 사용하고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하 직원에게 근무를 대신시키고 수당을 받은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을 하고 수당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잇따라 지적받았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성남시·산하기관 ‘부실·방만행정’ 노출
입력 2015-12-22 20:08
수정 2015-12-22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23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