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조직 접선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귀화자 이모(2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12월 검찰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 10명을 만나 총 3억4천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속한 조직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전액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면 이씨가 서울과 남양주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을 넘겨줬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가 남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 하차한 것을 확인,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명함 등을 소지한 이씨를 대합실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나 가담한 조직과 돈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경찰서는 이씨 외에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는 국내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