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4가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으로 미얀마 가족이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며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과 인권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재정착 난민 4가족 22명에 대한 입국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재정착 난민 제도’란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가운데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이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매년 30명 이내의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 난민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입국하는 미얀마 난민 4가족은 성인 11명, 아동 11명이다.

이들은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아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하게 된다.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간 거주하면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및 기초 법질서 교육 ▲현장 체험교육 ▲아동 취학 및 등교 지원 ▲취업 및 복지 지원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