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민간에 매각할 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인천시장은 앞으로 행정재산 용도를 부당하게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시는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동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이 도매시장 부지를 지난 2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재산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매각 등이 가능하다.
도매시장이 계속 영업 중인 상태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용도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새 도매시장이 문을 연 후에 옛 도매시장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시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도매시장 용도를 변경, 매각했다”고 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영업 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남촌동 신설 도매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법률자문을 받아 용도변경과 부지매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을 반드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장 부지를 매각해 그 비용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구월 농산물시장 인천시 매각절차 부당”
감사원, 용도 임의변경 지적
입력 2015-12-22 22:07
수정 2015-12-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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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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