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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