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제도 변경
양도세 중과·LTV등 ‘강화’
건설협 “규제땐 침체 우려”
세제부담완화 정책 목소리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풀었던 규제와 세제 감면 등 조치를 종료하거나 일부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과 오피스텔 신규 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규제가 완화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다시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적 성격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p)을 적용하는 등 1~2년 주기로 몇차례 유예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용,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이 매겨져 건설사들의 토지 비축 및 거래에 대한 세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일부 완화했던 LTV와 DTI도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적용된다. 특히 대출 요건이 강화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아파트 청약 및 매매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85㎡ 이하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중단돼 내년부터 4.6%의 세율이 적용되고, 12월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도 끝나 부동산 투자도 주춤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다 규제까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 건설사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