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의결(조건부)했다.
이로써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법인설립 등기 및 설립신고·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 개발이 완료되면 1천400여명의 고용창출과 3천989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예상돼 도시 분위기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를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벽에 막히면서 15년여간 지체돼 왔다. 이런 양주역세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정성호 의원과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정 의원은 국회 국토위 야당간사라는 직위를 십분 활용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난 2월 국토부를 방문해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부 장·차관들을 여러차례 만나 전철 7호선 양주연장, 39번 국지도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함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급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정 의원과 양주 시민들의 열성 속에 지난 9월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됐고,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단 2차례 심의 끝에 연내 해제가 결정됐다.
정 의원은 “시청사 주변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평생교육원 및 공연예술관 건립, 섬유·패션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양주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