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 조치를 취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과 범위 등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근거 법률의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감염자와 격리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따른 것으로, 메르스 진원지이자 최대 피해지였던 경기도의 연구보고다.
경기연구원은 24일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모두 1만6천752명이 격리됐지만, 감염 전파를 막는 데만 급급해 격리자의 기본권 훼손과 이들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촉자들도 격리의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임상적 근거 또한 부족했지만, 잠재적 환자로 인식돼 범죄자 검거를 방불케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 조치 시, 먼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조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격리 대상자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 마련과 근거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주기적 상태 확인을 위한 능동 감시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상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향후 격리대상자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월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최근까지 186명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 모두 38명이 사망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메르스 격리’ 관련법 제정 필요
경기연 “대상자 선정 등 세부지침 부족”… 인권침해 지적
입력 2015-12-24 21:25
수정 2015-12-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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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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