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처음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발표한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인천항의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은 216만2천TEU를 기록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달 20만9천TEU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4달 연속 20만TEU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광양항은 지난달까지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211만4천TEU를 기록하면서, 인천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만8천TEU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PA는 인천항이 지난 6월 인천신항 개장과 맞물려 미주 원양 항로가 개설되고, 중국·베트남 등 국가와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천항만업계는 이달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도 꾸준하기 때문에, 인천항이 부산항에 이어 올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2위 항만으로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인천항만업계는 지난 3분기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이 처음으로 광양항을 추월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경인일보 10월 29일 7면 보도)
한편, 인천항의 지난달 비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래의 연안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1천13만1천t을 기록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올해 인천항 컨 물동량… 사상 첫 광양항 넘을듯
입력 2015-12-27 19:41
수정 2015-12-27 19: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28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