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 경기도내 일선시.군의 규제 위주 사고방식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 지연 및 부당처리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3, 4월 시흥시와 용인시, 여주군 등 3개 시.군의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연 처리 19건 ▲부당한 불허처분 및 취하 15건 ▲부당한 보완 요구 및 반려처분 13건 등 모두 67건의 부당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97년 9월 시흥시 계수동에 축사를 짓겠다는 한모씨의 건축허가신청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관계법규에 저촉된다며 1차 반려했다가 한씨가 항의하자 5개월 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은 지난해 5월 K운수㈜가 낸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신청과 관련, 용도가 물류보관창고로 돼있는 건축물에 사무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일선 자치단체의 민원업무 처리 지연 및 부당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관계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데다 과거의 규제 위주 사고방식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들 시.군 관계 공무원 48명을 징계(2명)또는 훈계(48명) 조치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