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세’였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17년부터 완전히 지방세로 독립(경인일보 12월 14일자 22면 보도)되지만 을미년 세밑에도 인력증원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독립세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과징(課徵)하는 조세다.

이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공제·감면이 적절한 지와 세무조사까지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된다. 경기연구원은 일선 시·군의 업무량이 최소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정업무 담당자들이 인력증원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다.

28일 경기연구원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서류만 29만6천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립세 전환에 맞춰 지자체에 충원된 인력이 117명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하면 1명당 최소 2천535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첫 해 큰 혼란이 없었던 이유는 미리 신규 채용 등으로 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금액의 상당 부분을 거둬들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1년 앞뒀지만 인력증원 문제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미 독립세로의 전환이 2013년 9월 결정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2017년이 되면 지자체 세정업무 담당자들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직접 받는다.

현재는 국세청 업무다. 신고 이후 신고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잘 못 신고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 공제 또는 감면의 적절성도 면밀하게 분석한다. 세금 수입 분석 외에 납세자 교육, 감독까지 맡는다.

최종 세금액만 확인하면 됐던 지자체가 과세 단계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중부지방국세청 인력과 비교해 269명의 추가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도내 한 지자체 세정과 관계자는 “인력증원이 되지 않으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겠다’는 독립세 전환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