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경인일보 11월 13일자 23면 보도)의 피고인들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어머니 이모(44)씨와 무속인 김모(56·여)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및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역시 “김 모씨로부터 허위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