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살 딸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승환)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혐의 외에 학대가 더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B씨의 친권상실 청구에 관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검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월 12일께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11살 딸 학대’ 아버지… 檢, 구속기간 연장 신청
입력 2015-12-31 21:26
수정 2015-12-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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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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