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31일 공원에서 30분 동안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용인시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신체부위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으로 이동해 B(13)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신체부위를 만졌고, 다시 10분 뒤에 공원 내 한 커피숍에 들어가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쓰러뜨려 강간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30분간 3명 강간미수·추행… 法, 대학생에 집유 3년 선고
입력 2015-12-31 21:26
수정 2015-12-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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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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