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증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갑질 방지 구직자 보호제도 강화
남성육아휴직 ‘3개월 100%’ 지원
14개 대기업·정부 공공기관참여
직무능력 향상 ‘고용디딤돌’ 시작
토익 기준개편… 5월29일 첫시행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새해 채용시장에서 새롭게 바뀔 10가지 사항을 4일 밝혔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청년 고용 확대 제도
우선 새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의무화 된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고용시장의 최대 화두인 ‘임금피크제’ 역시 지난달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시작됐다.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혜택이 발효되는데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천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시작되면서 새해부터는 근로자·청년 고용을 세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년 만에 바뀐 토익, 구직자 주목!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풍성해진다. 지난해 초 실시된 ‘채용서류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새해부터 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구인회사의 ‘갑질방지’, ‘개인정보보호·차별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할 대표 스펙인 토익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0년 만의 대변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듣기와 읽기영역 모두 구성이 바뀌는데, 특히 듣기영역에서 다수가 대화하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독해 지문수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바뀐 토익은 오는 5월 29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미 삼성, SK, 현대차, 카카오 등 4개사가 디딤돌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새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동참해 총 14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디딤돌 모집이 확대된다.
이는 직업교육 -> 인턴제 ->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청년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임신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고용 정책
새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될 조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 간 통상임금을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신 12주 이내, 35주 이후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시행돼왔지만, 오는 3월 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해준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60세 정년제부터 뉴토익까지 새해 채용시장에서 세대 별로 주목해야 할 이슈도 가지각색”이라며 “채용시장에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분석,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