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업친화형 납세행정을 펼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후 세무조사만 실시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기업 세무조사 시 80% 이상의 업체들이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최고 75%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세금제도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조사팀을 꾸려 컨설팅 신청기업을 방문해 납부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신고 누락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조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내 1만3천여개의 기업에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시청과 각 구청 담당부서에 상시 비치해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역 내 조성되고 있는 용인테크노밸리 등 14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사전 세무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