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8곳 도서 비용 절반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수의계약
행자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물품 심사기준에 가점 부여키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공개입찰에서 동네서점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2015년 11월 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지역 서점 공공도서관 도서납품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미추홀도서관 등 시 산하 8개 공공도서관이 사들일 도서 총액의 절반을 인천지역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산하 공공도서관의 올해 도서구매 예산은 총 7억 원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서점은 2003년 107곳에서 지난해 60곳으로 10여 년 만에 50곳 가까이 사라졌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천지역 서점 대부분은 학교나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 도서 납품관련 협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인천서점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등의 까다로운 입찰조건으로 서점이 아닌 도서관련 도·소매업체들보다 도서납품 실적이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정부의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경쟁입찰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동네서점 살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행정자치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1천만 원 이하의 도서구매에 한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도 오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 시 심사기준에서 지역 서점 등에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

행자부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지역 서점, 사회적 기업 등에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100점 만점)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해 도서구매 공개입찰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해 선순위 낙찰예정자가 되더라도 영세한 지역 서점은 심사기준 중 경영상태 점수(20점 만점)가 부족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점 부여를 통해 지역 서점이 부적격 처리로 도서납품 기회를 잃지 않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서점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도서관 도서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책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군·구 산하 도서관까지 확대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