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문모(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할인 마트에서 1만 원권 지폐 1매와 위조지폐 4매를 섞은 뒤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해 사용한 혐의다.

문 군 등은 가정용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 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문군 등은 할인 마트에서 교환한 5만 원을 PC방 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