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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및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시간가량 서울 태평로의 전 차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집회에 앞서 산하 노조에 '마스크·버프·목도리 등을 준비하라', '연행자 발생시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한 위원장의 공판에 참여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 행위자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