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답보상태였던 연안·항운아파트 이주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MOU에는 인천시와 해수부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가 연안항운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이 체결되면 SPC는 아암물류 2단지(257만㎡) 전체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전체 부지 중 제2종 항만배후단지(79만3천232㎡)와 주상복합용지(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예정부지·5만4천544㎡)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기반시설 공사비로 4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암물류 2단지를 개발하면서 얻는 이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와 해수부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토지가격이다. 시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토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각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는 사업의 큰 틀에 대해 해수부와 합의가 된 만큼 토지가격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이 체결되면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