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치과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한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다. 그간 만 65~69세 노인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률 50%에 따라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치과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한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다. 그간 만 65~69세 노인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률 50%에 따라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