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이 지난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수역 안팎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중 568척이 나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41척에 비해 66.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은 120척, 규정 어망보유나 어획량을 초과해 허가조건을 위반한 어선은 448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허가수역'에서는 하루 평균 213척, 허가를 받지 않아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잠정수역'에서는 373척이 조업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각각 5.5%, 7.6% 감소한 수치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꽃게 조업에 나선 어선은 지난 2014년 하루평균 123척에 비해 25.2%가량 늘어난 154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어선이 쉽게 도주하기 위해 NLL 인근 해역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며 "올해에도 꽃게 성어기인 봄·가을철에 NLL 인근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