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납부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 고지·납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금액 등을 확인한 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현행 우편 고지 방식이 '고지서 미송달 사례 발생',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송달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으로 도와 31개 시·군의 연간 부담 금액은 166억원(3천700만건)이다.
도는 전자고지서를 제작해 스마트폰에 고지하면 납세자가 핀테크를 통해 세금을 내는 전산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보안·타당성 분석을 끝내고 7월부터 일부 시·군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 자동차세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 원클릭'
도 '비용절감' 7월 시범운행
입력 2016-01-10 22:29
수정 2016-0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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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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