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주요 물류도로로 이용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에 오는 2020년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로 인해 교통대란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경인일보 1월 11일자 23면보도) 운영주체가 민간 사업자여서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평상시 교통량 증가 추이를 추적해 확장이 필요한 도로 현황을 파악한 뒤, 매년 10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확장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량 조사에서 통행량에 따라 도로는 A~E등급까지 나눠지는 데 4차로 기준 1일 교통량이 6만8천대 이상인 D등급, 8만5천대 이상인 E등급에 해당할 경우, 확장필요 구간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차량통행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운영주체인 민간 측의 요청이 없으면 도로 확장을 결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지난해 9월 해당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측에서 경기서남부권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에 따라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내에서 도로 확장 및 대체도로 확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확장이 결정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보상비·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재정고속도로보다 확장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 민자고속도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확장 사례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확장 사업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작년 10월께 D등급이 나와 확장검토 대상이 됐다.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이나 도로연결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서 도로확장이나 대체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교통량증가 뻔해도 손 못대는 민자고속도로
민간측 요청있어야만 '가능'
국토부가 선제적 대처 못해
평택~시흥 도로확장 걸림돌
입력 2016-01-11 23:12
수정 2016-01-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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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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