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을 상습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작년 고교 졸업을 앞둔 A(19)양에게 2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김 모(38)씨가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는 김 교사의 제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는 김 교사의 제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결국 김 교사는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 교사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부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결국 김 교사는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 교사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