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지역 의원 등에게 뇌물을 뿌린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경인일보 2015년 6월4일자 23면 보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나상용)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김모(50)씨와 민모(41)씨에게 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에게 줄 뇌물 2억5천만원을 전달했고 시의원에게 1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김씨 등을 통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과 시의원에게 현금 총 3억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이 전달한 뇌물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시의원이 곧바로 되돌려 주는 등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