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한 현직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13일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을 지망하는 A(19)양에게 국사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하고,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월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시험 도와줄게" 현직교사 女제자에 '못된손'
"추행 알리면 10억 상납" 각서까지… 檢,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01-13 22:05
수정 2016-01-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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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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