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에서 들어온 구제역 의심신고 돼지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틀전 김제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전날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창군 무장면 돼지농장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돼지 수십마리에서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3일 오후 7시께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9천88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난 돼지는 80여 마리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정밀검사에 앞서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국 구제역이 확진됐다.
올해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김제의 돼지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와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진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고창군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고 긴급방역에 나섰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돼지농장의 돼지를 모두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 고창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전북도와 방역당국의 확인 결과 고창 돼지농장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과 같은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 업체가 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이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전북도내 3개 농장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차량 등의 이동도 중단시켰다. /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