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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