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최모(사망 당시 7세)군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기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군의 어머니 한모(34)씨는 2013년 3월 인천 부평구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는 학령기 아동인 최군의 엄마 한씨에게 '인근에 위치한 A초등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에 살던 주민센터와 최군이 장기결석 중인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최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교육 당국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부평구 관계자는 "전학이나 학교 업무는 교육 당국 소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만으로는 이 아이가 장기결석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14년 최군의 동생(8)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최군에 대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다. 당시 한씨는 최군의 동생이 학교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할때 가족 현황으로 최씨 부부와 딸 1명만 기재했다. 최군을 뺀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받지 않다 보니 최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에 최군은 주민등록상에는 인천으로 이사왔지만 교육당국의 기록에는 부천에 거주하는 장기결석 아동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던 최군은 지난해 12월 '11살 학대소녀'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억울한 죽음을 알리게 됐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보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최군의 사건은 더 일찍 확인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켜 기록하는 추세지만 학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무단으로 7일 이상 결석한 초등학생 21명 중 1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교육청은 이중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들이 중국과 대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아동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교육당국·지자체, 장기결석 아동 정보 공유해야
주민센터 전입신고만으로는 학생상태 확인할 장치 없어
최군사건 계기 "의무교육 대상자 기록 공동관리" 목소리
입력 2016-01-18 22:28
수정 2016-01-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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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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