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정부가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종아동보호법 등 관련법 시행령을 최대한 서둘러 개정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사무실에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