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민자도로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간 진행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도는 일산대교에 주지 않은 2013년도 분 '최소운영수입보장비(MRG)' 41억9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일산대교의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문제였다. 도는 개통 후 30년인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일산대교가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0억9천400만원을 후순위로 대출받으면서 이자율을 연 8~20%로 약정(2009년)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였다. 이 때문에 도는 일산대교가 이자비용 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MRG 지급도 미뤘다.

약속한 MRG를 지급하라는 일산대교와 소송전이 벌어지자 '도민 혈세의 절약'과 '국민연금기금의 안정' 중 어느 공익이 우선돼야 하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와 일산대교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는 통행료수입이 미달할 경우 도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오민석)는 19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하고,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4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