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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오른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관리공단 /연합뉴스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오른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이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