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퇴직 후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인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회 거부 의견으로 변협에 넘겼다.

변호사법 8조 1항 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인사를 변협이 받아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엿새 만에 사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