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공공기관 176곳을 인사혁신처가 25일 확정 고시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3곳이 연금 지급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따라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채용시', '선거직 공무원 취임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서 돈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한 것은 '이중 수급'이라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만 연금 미지급 대상이다.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를 받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의 경우 연금 미지급 기준 월급액은 747만원이다.
경인 지역의 정부 출자·출연 기관 중 국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3곳이다.
지방 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각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등 30곳이 대상이다.
인사혁신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제한 176곳 확정
정부출자기관 재취업할 경우
월 747만원↑ 연금지급 중단
경인지역은 공항공사등 33곳
입력 2016-01-25 21:54
수정 2016-01-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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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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