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01001739400089661.jpg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뒤 5년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신상철씨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신상철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의 폭발에 의한 것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씨가 제기한 천안함 의혹 제기 글 34건 중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는 32건에 관해서는 "사고원인과 조사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영역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견이 공론장에서 상호 검증을 거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10년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