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진보교육감 정치적 목적"
더민주 "대통령공약 정부가 책임"
교육부 "법리 검토·법령 개정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교육부는 법리 검토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야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선 서로 공방만 벌였다.
여당측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 여력이 있어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편성치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며 "어린이집과 교육계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 의원은 "교육감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이 결정된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누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법적 의무가 있는 예산은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목적교부금으로 따로 넣어주든지 빨리 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4조원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예산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순간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교육대란이 온다'고 주장한다"며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긴급 검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유은혜(고양일산동) 의원은 "유아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2006년 11월 정부가 발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한 적이 있다"며 "교부율을 높이든지 정부에서 편성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법리 검토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정책 연구 결과를 검토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