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사회보장(복지) 제도 협의요청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요청 시한은 융통성 있게 운용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의무기한을 정한 것이어서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 지침'을 고쳐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 제도는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 제도도입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게 한 제도다.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신규 사회보장제도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다음 해 신설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의결 현황을 전년도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한 성남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지침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성남시는 신설 사회보장사업 시행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지자체가 예산안 편성·의결 내용을 제출하게 지침을 바꾼 것도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될 소지가 큰 협의 안건에 한해 '국책연구소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