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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추행한 20대 남녀 4명 집행유예 선고 /경인일보 DB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SNS를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함께 술자리에 합류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A씨 등에게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