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이 인천공항 출입문을 뜯고 밀입국했다가 붙잡힌 사건과 관련, 공항내 상주직원들의 내부공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H(31)씨와 P(31·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밀입국 사건과 관련, 중국의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브로커와 연계된 인천공항내 상주직원이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이 공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인천공항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을 사전 숙지하고 있었던 점, 특히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운영마감시간인 저녁 11시 30분을 넘겨 새벽에 이 통로를 이용하는 등 인천공항의 운영시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밀입국 브로커 검거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