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박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다. 175명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마권대금은 19억6천여만 원으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실제 경주를 놓고 도박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회원들은 많게는 1억여 원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
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다. 175명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마권대금은 19억6천여만 원으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실제 경주를 놓고 도박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회원들은 많게는 1억여 원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