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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